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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서 대리도박 · 불법환전 30억 챙긴 40대 구속

인터넷 개인방송서 대리도박 · 불법환전 30억 챙긴 40대 구속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대리도박과 불법환전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인터넷 1인 개인방송 운영자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1인 개인방송을 통해 대리도박을 하고 무등록환전업을 통해 약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박할 사람을 모집한 뒤 이들 시청자로부터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자신 또는 방송 진행자(BJ)가 대신해 공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리도박을 했습니다.

A 씨는 또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해 환전하는 등 대리도박과 무등록환전을 통해 총 3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A 씨의 범죄수익금 약 30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고 대리도박에 참여한 BJ와 고액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을 "최근 제주에서 도박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게임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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