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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형법 개정안 추진

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형법 개정안 추진
▲ 조국혁신당 끝까지판다 특별위원회 신장식(오른쪽)·정춘생 공동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서의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합니다.

개정안은 지휘·감독자나 인사권자가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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