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챙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 명목으로 3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해 주고 고소장 작성 등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본인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받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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