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전화가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출동합니다.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도 피해 가며 도착한 현장.
불길은 찾아볼 수 없고, 건물은 깨끗합니다.
[소방관 : 지속적인 다매체 허위 신고자로 현장 특이사항 (없어)]
30대 남성 A 씨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허탕을 친 겁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최근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남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이 많은 대원이 출동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하는 장소를 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욱/구로소방서 재난조사팀장 : 소방력이 분산됐을 때 인력이 보충할 현장에 보충이 안 돼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직원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 씨는 또 음성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끔 한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를 악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신분을 감춘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신고 중점 관리 대상자는 2021년 81명에서 지난해 25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방 허위 신고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습 허위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를 불러오고 소방대원들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화면제공 : 구로소방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