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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비위 의혹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한 이정섭 검사(사진=연합뉴스)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부분은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 검찰의 수사 개시와 증거취득 과정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횟수가 잦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는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나 절차적, 실체적,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해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와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A 씨로부터 350여만 원 상당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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