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만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돈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 대리모에게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어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걸로 보이는 엄마에 대해 이런 소송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초반 A 씨는 한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낳고 넘긴 대가로 계약 대로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해 5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는데도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취하 조건으로 6억 5천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A 씨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자 A 씨는 출생 과정을 인터넷 등에 올렸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그 충격으로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지난 2022년 친생자 확인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을 받고 부모 권리를 넘기는 대리모 계약은 불법이라서 무효이고, 출산한 여성을 친모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권리 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머니라고 인정받을 권리, 그것을 남용한 것이죠.]
대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친모라고 해도 친자 관계를 확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속 등 관련 법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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