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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14명→100명"

장경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14명→100명"
▲ 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의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의 숫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이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소위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행안위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발효되면 처벌 조항 자체가 재판 도중 사라져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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