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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권고안 발표

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권고안 발표
<앵커>

정년 연장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입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2028년부터 계속고용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3년부터는 65세까지 연장하자는 겁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지금처럼 60세로 두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라는 겁니다.

의무 계속고용 기간에는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며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 시간 단축과 직무 변경이 가능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관계사로 옮겨 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계속고용 의무 연령은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2027년부터 203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권고안대로라면 2033년 65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경사노위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이나 직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이영면/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입법적 차원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60세 이후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번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제언이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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