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물건을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팔 물건이 북한 돈이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북한 지폐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당근마켓 북한 돈 판매 글입니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북한 지폐 5천 원권과 2천 원권을 우리 돈 1만 5천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 환율에 따르면 북한 돈 7천 원은 우리 돈으로 약 500원 정도인데요.
지폐에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씨도 새겨져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지폐가 중국 공항에서 북한사람과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제주 경찰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판매자에게 별도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판매자 말고도 다양한 지역에서 북한 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념품으로 사 온 뒤 별생각 없이 되파는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고, 북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요.
특히 반입 물품이 화폐인 경우에는 형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11조에 따르면,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껏 다섯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북한 화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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