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2024년 8월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14차례나 사고를 내 보험금 5천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1∼4월) 도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촬영 나보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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