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주요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오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총 13쪽 분량 의견서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 밖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핵심 원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언급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선거일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다섯 번째 '일반 선거인의 관점' 항목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항소심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국민, 즉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 측은 네 번째 항목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규정의 성격'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이른바 '6·3·3' 원칙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며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고인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후보자 선택 기회를 왜곡시켜 국민의 선거권 역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법원은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기관'이란 이유로 대선 영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례를 "선거에서 사법 권력이 유권자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적 절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고, 6월 3일 유권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사법 권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해당 기일변경신청서가 전산상 접수된 이후, 약 40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
입력 2025.05.07 19:03
수정 2025.05.08 08:49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http://img.sbs.co.kr/newimg/news/20250507/202068661_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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