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포된 중국 어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어획물 운반선인 이들 어선은 선내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획물 운반선은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해 운반하기 때문에 창고 크기가 중요한데, 일부 중국 어선이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기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군산항으로 압송된 이들 어선에는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해경은 납부 여부에 따라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4척으로 늘었습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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