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 씨의 아들이자 B 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B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합 7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B 씨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공제 대상인 '선임비'에 20%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B 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인지를 두고 양쪽이 다퉜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B 씨로서는 A 씨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서 최종 수령 금액이 A 씨보다 적어집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A 씨와 함께 부담하는 셈이라 2심의 계산법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위자료를 배분 대상에 포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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