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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국인데 유심 못 바꿨다?…SKT "그래도 피해 보상"

곧 출국인데 유심 못 바꿨다?…SKT "그래도 피해 보상"
<앵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붐비는 공항에, 출국 전에 유심을 바꾸려는 여행객들까지 몰리면서 SK텔레콤 로밍센터는 대기행렬이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못 바꾸고 출국한 경우라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 첫날, 해외여행 떠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공항을 찾아야 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 보통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하고 있는데(전에 오는데),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전에 왔어요. 혹시 길까 봐 줄이.]

오늘(3일)도 4만 8천 건의 유심 교체가 이뤄졌는데, 해외 로밍과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출국자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SK텔레콤은 공항에 평소 대비 3배의 인력을 배치해 유심 교체 수요에 대처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못 바꾸고 출국한 경우에도 유심 복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섭/SK텔레콤 PR센터장 : 시간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해드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해외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고.]

로밍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는 개발 중인데, 오는 14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가입 해지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가입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법적 검토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번호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야 할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아직 원인과 귀책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심 정보 암호화는 의무가 아니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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