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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는 미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 기술과 관련해서도 구글의 매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정부는 법원에 구글의 광고 서버와 거래소 매각 강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시간 2일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사인 줄리아 타버 우드는 "오는 5일 구체적인 요청서를 제안하겠다"면서도 "구글에 90%의 광고 게시자가 종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17일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가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입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글 측은 "법무부가 구글에 사업 부문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매각 시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일부 관행을 바꾸고, 광고 경매 입찰 시스템을 개방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해소를 위한 크롬 매각과 함께 광고 기술 부문 매각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의 두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1980년대 미 통신 기업 AT&T가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 합의로 여러 회사로 쪼개진 이후, 연방 정부가 강력한 기업을 재편하는 가장 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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