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들을 속여 억대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38명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50대 임대사업자 A 씨 등 3명을 각각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A 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 B씨와 공범 C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4명에게 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