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뒤, 다음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것,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한 걸 법으로 확실히 하는 것일 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어제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 기록만) 7만 쪽으로,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결과를 떠나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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