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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 달 만에 초고속 선고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오늘(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까지는 2년 2개월이 걸렸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마무리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며 '속도전'을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신속한 절차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행규정으로, 후보 등록 이후에는 정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4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2023년 3월 3일에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 재판에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사장, 고 김문기 씨의 아들 등 수십 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이 후보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기일이 두 차례 연기됐고, 10월에는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되거나 결석 상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담당 재판장이 돌연 사표를 내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작년 9월 2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11월 15일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서울고법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두 차례 송달되지 못하다가, 작년 12월 18일 인편을 통해 이 후보 사무실에 전달되며 본격화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1월 23일 첫 공판을 열고 한 달 뒤인 2월 26일 결심공판을 예고하며 신속 심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고 증인신문 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예고대로 2월 26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1심 선고 4개월 뒤인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후보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사건 접수 한 달여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후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고,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합의기일이 열려 쟁점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고, 곧바로 표결과 판결문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2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오늘(1일)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돌발 변수를 떠안게 됐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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