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일(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단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TV 생중계도 허용했습니다.
내일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법정 내 선고 과정을 대법원 유튜브는 물론, TV 생중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73석 규모의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는데,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선고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담긴 '이유 요지'를 먼저 낭독합니다.
이어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주문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판결문 문구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상고심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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