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 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 원을 제공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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