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 불법 복제폰을 방지하는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믿고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늘(30일)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법 복제가 원천 차단되며 정부 역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시 복제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면서 "임원들에게는 유심을 교체하지 말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만든 것으로, SK텔레콤은 "유심 복제만으로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계좌가 탈취되거나 공인인증서 등이 복제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만큼 유심 보호 서비스의 안전과 기술력을 자신하기 때문"이라며 "SK그룹 임원들부터 먼저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이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유 대표는 전했습니다.

삼성 등도 현재 임직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차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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