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울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관리 시행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사업장과 도로,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안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가량 지속될 경우 발령되는 미세먼지 경보.
울산에서는 지난 2023년에 무려 16차례 발령됐고, 한 때 56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석유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주력하고, 주유소와 세탁소 등 실생활 주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도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2027년부터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정자/울산시 환경국장 : 실행 가능한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대기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선박 배출규제해역을 운영하는 한편, 농법과 축산 사육법을 개선해 암모니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대구 부산과 경남, 경북 등 동남권역 내 오염물질 분석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각각 연평균 2마이크로그램을 저감하고, 질소산화물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대기환경 관리 계획에 반영한 뒤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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