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대량 해킹 사건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대출이나 계좌 이체가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SNS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아직 이런 피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거나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뿐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촬영 등을 거쳐야 계좌 개설 같은 거래가 가능해 탈취한 유심 정보만으로는 계좌를 새로 여는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차단을 위해 추가 인증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28일) 오후 5시부터 SK텔레콤 이용자에 한해 주요 금융 거래 시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화상 얼굴 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SK텔레콤 가입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안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통신사를 막론하고 고객이 기존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로 전자 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얼굴 인식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고객들에게 '여신 거래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서비스' 가입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규 대출이나 비대면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취재 : 조지현,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SKT 해킹 뒤 나 몰래 대출? "아직 없어…예방은 이렇게"
입력 2025.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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