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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16명 복무규정 위반…감사 의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16명 복무규정 위반…감사 의뢰
▲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10명 중 2명꼴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복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근무를 한다고 근무시스템에 입력하고는 체력단련장이나 청사 내 쉼터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5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이 76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21%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사 의뢰된 셈입니다.

이번 복무 점검은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 김진경 의장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약 한 달 반 동안 이뤄졌습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허위 초과근무 주장이 제기돼 확인 차원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발된 정책지원관에 대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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