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용돈 줄게"…초등생 강제추행한 40대, 마사지 업소서 검거
입력 2025.04.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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