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중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천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천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그는 B 씨가 엑스터시 구입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습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 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B 씨가 중국에 넘어가 A 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뒤 신발 밑창과 양말에 이를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2013년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A 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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