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박래홍 동진회 회장
일본 정부의 태평양전쟁 전후 보상을 둘러싸고 옛 일본군 군인 출신 일본인과 한국인 간 보상 격차가 크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인 도쿄신문은 옛 일본군 전몰자의 일본인 유족은 현재도 매년 최저 205만 엔.
약 2천50만 원의 유족 연금을 보장받지만 한국인 유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보상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한 뒤 군인·군속 유족과 전쟁 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왔지만 조선 출신 군인·군속은 이 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해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약 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국 정부가 1975년 30만 원의 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 보상마저 신고 기간이 짧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민주화 뒤인 2007년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유족에게 2천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이나 프랑스, 옛 서독 등은 식민지 출신 병사에 대해서도 연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전후 보상은 안으로는 두텁고 바깥쪽에는 박해서 '내외 격차'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병력 수요가 늘자 조선 출신자를 상대로 지원병을 모집했고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에는 본격적으로 징병제도 실시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로 조선 출신 군인·군속은 약 24만 4천 명이고 전몰자는 2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종전 후 시베리아에 억류되거나 B·C급 전범으로 몰려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인 군인·군속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않은 재일교포 경우는 헌법상 평등 규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며 2000년 의원 입법으로 도입된 법률에 의해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역시 일본인 수준 보상에는 못 미쳐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의 실망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위로금은 유족에게 260만 엔, 부상자에게는 최대 400만 엔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총 300명 이상이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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