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중국인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는데, 방첩사는 실제로 한 현역 병사가 A 씨에게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기밀 넘기면 돈준다" 현역군인 접근한 중국인 구속기소
입력 2025.04.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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