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중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최근 소수의 지인들을 만나며 대선 출마 여부 관련 의견을 들어왔고,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 4월 말~5월 초 무렵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출마설 초기 때만 해도 한 대행은 주변에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지만 최근에는 출마를 하는 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한 대행은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나선 '한미 2+2 통상협상'에 대한 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최종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9일 사실상 마지막일지 모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 그 이튿날인 4월 30일, 5월 1일 등이 사퇴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행은 주말에도 여러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전 각종 주요 현안을 매듭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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