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에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 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검찰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 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24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태국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천7백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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