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천6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천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았고, 텔레그램에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료회원은 400여 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천800여 명으로 A 씨가 챙긴 수익금은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25.04.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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