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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

손준성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심리를 멈췄으나, 손 검사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헌재는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인 4월 심리를 중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 검사장은 형사 재판에선 작년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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