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망고 봉지에 밀봉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망고 봉지에는 마른 망고가 없었고 필로폰만 든 채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배낭과 망고 봉지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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