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고요?
네. 그제(23일)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A 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는데요, A 씨 등은 나흘 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로 적발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국정원과 방첩사령부가 합동 조사를 벌였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두 사람을 석방했는데,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행위가 군사기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보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경기 수원공군기지 근처에서도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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