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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잇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사진=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오후 3시와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과수원 임차인 A(60대) 씨와 성묘객 B(50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잇달아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1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그는 양손이 결박된 채 오후 3시 13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부산물)을 태웠으며, 지난 3월 22일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빠져나가자 곧이어 오후 3시 30분 성묘객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그는 1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찬가지로 두 손이 결박된 채 법원에서 나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어도 오늘 오후 8∼9시엔 나올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으며, 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 9천여 ha로 추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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