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구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 효목동의 한 주택가.
을씨년스러운 빈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하지만 3년이 넘도록 착공은커녕 시공사 선정조차 못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완준/A 씨 소속 정비업체 전 전무 : 조합장에게 정비업체 선정 시 유리하게 2억 원의 금액을 조합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반이 명시가 돼서.]
이해할 수 없는 건 A 씨가 1심 판결 2개월 뒤 대구시 민간 전문가로 위촉됐다는 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2년 이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 보니까 저희도 전문가단에 넣을 당시에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A 씨가 대구시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조합장에게 또다시 사업자 선정 청탁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덕/동구46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 : 정비업체 ○○○ 쪽으로 말 듣고 다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평당 금액 어떻게 최종적으로 621만 원이 발생했는지 제일 처음하고 다른데.]
A 씨는 청탁 의혹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오는 6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A 씨를 해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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