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로고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최소 330만 명의 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던 메타가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가 포함됐습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이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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