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입력 2025.04.24 09:40
수정 2025.04.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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