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아파트 로고
지난달 10일 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평택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속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수사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A 씨가 6m 높이에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50대 근로자 B 씨가 3m 높이에서 각각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숨지고, B 씨는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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