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조민 씨는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 원 선고
입력 2025.04.23 14:39
수정 2025.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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