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5천만 원 몰래 대출…징역 10개월
입력 2025.04.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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