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60대 택시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5시 30분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에 의해 한 차례 더 치였고,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서 보행자 덮쳐…1명 병원 이송
입력 2025.04.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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