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법 해석에 대한 종전 대법원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5.04.22 12:19
수정 2025.04.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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