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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L당 40원↑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L당 40원↑
<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지만 인하폭은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40원이 오르지만, 최근 계속된 하락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어 유류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연장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로써 5월부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되는 겁니다.

LPG 부탄은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릅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 15번에 걸쳐서 이를 연장했고, 최근의 연장 조치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하폭을 축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앞두고 매점매석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반출했던 것의 115%까지, LPG 부탄은 120%까지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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