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 앞두고 보석 청구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 앞두고 보석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제(21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그보다 앞선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벌금 5억 원, 징역 5년·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1심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천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