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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서 '드리프트·레이싱' 난폭운전 일삼은 42명 검거

심야 도로서 '드리프트·레이싱' 난폭운전 일삼은 42명 검거
▲ 핸들을 뽑은 채 도로를 달리는 A 씨

심야에 공도(公道)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외국인을 포함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국적이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 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A 씨 등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이른바 공도 레이싱을 하기도 하고, 교차로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계속해 돌며 드론과 핸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차량 주변을 돌며 영상 촬영을 하던 사람이 차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조수석 창문으로 다리만 걸친 채 사람을 태운 뒤 드리프트 주행을 하거나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교차로 가운데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일당

특히 A 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이 이처럼 난폭 운전을 즐기는 동안 도로 바닥은 차들이 지나가며 남긴 타이어 자국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42명의 입건자는 모두 20∼40대 남성들로, 다수가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대부분 B 씨의 SNS 계정을 통해 난폭운전 모임을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이뤄지고, 용의자 다수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도 레이싱을 하는 일당들

범행이 B 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미국 소재 SNS 운영사로부터 해당 아이피(IP)의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잠복수사를 펼친 경찰은 B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B 씨가 소유한 700여 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70여 건을 가려내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난폭운전이 이뤄지던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도로의 노면을 보수 및 도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장치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 다수가 외국인이어서 조사를 위해 통역사를 40여 차례 부를 정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운전을 하는 일당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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