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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망사고 피해자와 합의…급가속 주장 어땠길래

테슬라, 사망사고 피해자와 합의…급가속 주장 어땠길래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이 관련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소송을 원고 측과 합의해 마무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21년 오하이오주 데이튼 인근에서 테슬라 모델Y 차량을 몰다 사고를 당해 숨진 클라이드 리치(72)의 유족이 테슬라 측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유족들은 리치의 차량이 제멋대로 가속해 도로를 이탈,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고 이로 인해 리치가 사망했다며, 테슬라 측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족 측 변호사는 "테슬라는 모델Y를 포함한 자사 차량이 알려지기로는 수백 차례나 갑작스레, 설명되지 않는 가속을 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사 측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리치가 몰았던 모델Y는 "최첨단이고 설계나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내년 4월 배심원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면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유족들과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테슬라와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관련 질의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테슬라는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2018년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합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각지의 법원들에는 이 밖에도 테슬라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측은 올해 2월 플로리다 항소법원 재판부를 설득해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과실치사 소송의 잠재적 배상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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