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규제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재개발 입주권도 대상이 맞단 점을 명확히 하면서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미룰 수 있단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난달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현장에선 입주권 거래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A 공인중개사 : 그거 때문에 심각해, 문제가 많아요. 입주권이 해당이 안 됐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린 처분에 따르는 거지, 아예 거래도 못 하고.]
[B 공인중개사 : 조합원들, 기존에 문의는 많았죠.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느냐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정부가 뒤늦게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건물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더라도,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이걸 중간에 팔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논란, 바로 실거주 2년 의무였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남3구역처럼 철거가 진행돼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힘든 경우, '취득 시점'이 아닌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 2년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헷갈렸던 게 바로 집을 가진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자치구마다 4개월, 6개월, 1년, 제각각이었는데 처분 기한을 토지거래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경림,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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