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임용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으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내달 1일까지 접수
입력 2025.04.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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