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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피고인 윤' 오늘 첫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피고인 윤 오늘 첫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늘(21일) 오전 열립니다.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럼 오늘 재판의 쟁점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재판 시작 직전까지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맡는 서울고법이 1차 공판 때와 같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첫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받지 않은 현장 지휘관부터 신문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지난 14일 :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 보면 전문 증거나 재전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은 신문 순서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별 수사 경위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도 특정이 더 필요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인데,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 단장 등 신문이 끝나면 향후 증인 신문 순서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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